천안시, 아동학대 조기발견 내아이 보는 관심으로~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시민홍보 캠페인·행복키움지원단 등 예방교육 실시
2016-03-31 최형순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는 112로 통합되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동남·서북경찰서,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긴밀한 연계 활동을 통해 학대행위자 조치 및 아동의 상담, 치료 등 보호가 이루어진다.
시는 이혼과 실직 및 재혼 등으로 불안한 가정환경 속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 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더 이상 학대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기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