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건축물 철거‧멸실전 사전신고 고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6-03-31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서 등의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철거 대상 건축물이 일반건축물 50㎡, 주택(부속사 포함) 200㎡인 경우에는 기관 석면조사결과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거 전에 동남구청 도시건축과(041-521-6463)와 서북구도시건축과(041-521-64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