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처리
법령에 맞게 도시계획 개발행위 기준 규제 완화
2016-04-01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6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내용은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이 아닌 토지"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사도 측정방식'을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최대경사도'에서 '평균경사도'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