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향우회 명의 선거운동 행위 고발

향우회 등 단체 명의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 이용 낙선운동

2016-04-08     김거수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향우회 등 사적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A씨를 4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공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SNS 상에서 △△향우회․○○향우회 등 여러 사적단체의 대표인자로서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3.(일) ~ 4. 5.(화) 기간 중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밴드 등에 「향우회 등」 단체 명의로 “B후보를 찍지 말자. B후보 당선되어도 무효가 된다.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B후보 낙선운동을 집중적․반복적으로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에 의하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