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행위’ 세종 더민주 시의원 7명 고발장 접수돼··

윤형권·박영송·김원식·서금택·안찬영·이태환 시의원, 비례대표 정준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2016-04-08     최형순 기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무소속 이해찬 후보(세종시)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더민주당과 문흥수 후보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청년당원 A씨로 해당행위를 한 세종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협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부유 더민주당 세종시당 사무처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윤형권·박영송·김원식·서금택·안찬영·이태환 시의원과 비례대표 정준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혐의로 고발인에 의해 지난 7일 검찰에 고발됐다”고 확인했다.

세종시당에서 제시한 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찰에 고발된 7명의 시의원들은 더민주당에서 전략공천한 문흥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후보를 지원하는 등 해당행위을 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에 따르면 “ 문흥수 후보는 더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원 등으로 선거운동을 정식 요청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4월1일 해당행위를 한 윤형권, 박영송 시의원에 대해 2년 당원자격정지 결정과 함께 선거후 1차 제명처리 하였으며, 추가로 해당행위를 한 서금택, 이태환, 정준이 등 시의원들에 대해 2차 제명절차를 착수해 오는 11일 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더민주당 김성식,안찬영 시의원 또한 주말까지 문흥수 캠프로 합류 할 것을 최종 통보 하였다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이 또한 11일 3차 제명절차를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이 검찰 고발한 내용은 무소속 이해찬 후보는 지난 3월 더민주당 중앙당 공심위원회에서 이해찬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를 결정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지난 3월 15일 탈당과 함께 무소속후보로 등록하고, 이어 2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은 상임선대본부장 및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일대 선거구 내에서 더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고, 더민주당 소속 세종시 시의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한체 무소속 이해찬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청하였다.

특히, 정당투표로 선출한 비례대표 정준이 의원은 지난 4월 4일 오전 조치원읍 전통시장 장날 유세현장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소속 이해찬 후보의 유세차량 연단에 올라가 공공연하게 지지연설을 하는 등의 해당행위를 함으로 이 또한 공직선거법을 공공연하게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