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약안전사고 예방 고독성 농약‘메소밀’일제 수거
30일까지,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 농약 읍․면․동 주민센터 반납
2016-04-11 최주민 기자
농가가 보유 중인 개봉농약 '메소밀'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반납 시 작물보호협회(제조업체)에서 개당 5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미개봉 고독성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 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는 고독성 농약이다.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은 2015년 11월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사용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정호 농정과장은“메소밀 사용은 조류·야생동물 방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