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인권사각지대 해소 나서
공무원 포함 모든 직원들 대상 연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2016-04-11 김남숙 기자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 시는 우선 인권 저변확대를 위해 인권 시민 네트워크를 구성해 향후 당진 지역사회에 맞는 인권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주도의 인권 증진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권증진 시책마련과 인권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수자인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권 취약 거주지 방문 및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생명에 대한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이 가진 인권존중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