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구제역 음성판정 이동제한 해제

방역대책본부 충남도내 가축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상황실 유지

2016-04-12     최주민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난 2월 탄천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 방역지역 내 우제류 사육 49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환경시료 80건 400점)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주시의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공주 돼지의 출하가 자유로워져 반출에 어려움을 겪던 양돈농가의 고충이 다소 해소됐다. 다만, 자돈의 경우 타 시·도 소재 농장으로의 반출시 종전과 같이 이동승인 후 이동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거점소독시설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백제나루 도축장에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49명으로 구성된 전담 예찰반이 양돈농가의 소독 실태 등을 매일 점검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승민 가축방역팀장은 “그동안 자발적인 차단 방역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한 축산농가와 단체 등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단 방역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주시 방역대책본부는 충남도내 가축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상황실을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