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세외 체납액 주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체납징수 T/F팀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2016-04-12 김남숙 기자
군 관계자는 “체납사유별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고질체납자의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49%를 차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더불어 압류와 공매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운 재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실과관소 및 읍면이 공조체제를 강화해 지방보조금 지급은 물론 대상자 선정 시에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자가 보조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