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일 도시공사 사장 또 한건했네 ..유성터미날재판 승소

대법원 2부상고인(지산디엔씨)의 상고 이유가 없다

2016-04-12     김거수 기자

<속보>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가 취임이후 추진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지산디엔씨 컨소시엄이 제기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관련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지산디엔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유성복합터미널은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 김청석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지산디엔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모두 정리됨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2017년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르면 2019년말에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대전도시공사 박남일 사장은 “유성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어서 재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승소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전도시공사는 유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취임이후 1심에서 패소해 어려움을 겪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2심과 3심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사업추진의 물줄기를 바꾸는 탁월한 업무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박 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사업여건 아래서도 80여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전국 지방공기업 중 가장 낮은 80%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는 등 취임이후 추진해온 내실경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