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 주차하세요
차고지외 밤샘주차 연중단속 실시
2016-04-14 최주민 기자
한편『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지를 파악하여 관내인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10~20만원)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에는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전세버스, 화물 등 소유자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