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민세 현실화 복지증진 혜택 누려
올 8월부터 面지역 3천원, 洞지역 4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
2016-04-15 김남숙 기자
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물가상승과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불이행 시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 등의 페널티 부여가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득이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저소득층의 납세부담은 없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와 교부세 증가액은 복지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히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충남의 경우 2008년부터 9천원으로 인상해 오던 보령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했거나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