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서민주거 안정 위해 영구임대주택 제공

2016년 아산읍내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2016-04-19     최형순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 아산읍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년 4월 7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기초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은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이며, 법정 외 저소득층은 소득서류, 임대계약서류(해당시), 자동차등록증(해당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조건은 기초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은 임대보증금 2,091,000원, 월임대료 42,910원이고, 법정외 저소득층은 임대보증금 2,921,000원, 월임대료 66,970원이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2016년 5월 30일에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주택과(540-2694)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정식 주택과장은 “이번 영구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