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2년부터 새 주소체계 도입

기존 ‘지번방식’에서 ‘도로명 방식’ 주소체계로

2006-10-04     김거수 기자

100여 년 동안 사용돼 온 지번 중심의 현행 주소체계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공포로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 주소제도로 바뀌게 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공포로 2009년까지 도내 모든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뒤 2012년부터 새 주소체계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도로를 기점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도내 210개 읍·면·동 가운데 116개 읍·면·동에 대해 도로명 주소 관련 시설설치를 마쳤거나 현재 추진 중이며, 나머지 94개 읍·면·동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지번방식의 주소체계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지만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지난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새 주소제도로 개편했다.

지번방식 주소제도는 6-70년대를 거치면서 무질서하고 복잡한 지번배열로 교통 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새 주소제도는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4월부터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병행 사용한 뒤 오는 2012년부터 새 주소제도로 전면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