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 땅 처분하지마"
2006-10-05 편집국
청주지법 민사10부는 청주지검이 친일파 민영휘 후손 등 6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후손들이 토지를 제 3자에게 매매할 경우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이 어려워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청주시 산성동 13만여평에 대한 매매와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청주지법 민사14단독 김광순 판사와 민사15단독 구창모 판사도 검찰이 올 8월과 9월 민씨 등 민영휘 후손 14명이 소유권을 가진 땅에 대해 낸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청주지법 충주지원도 최근 친일파 민영휘 후손 민모씨 등 10명이 소유권을 가진 충북 음성군 금왕읍 44평에 대해 검찰이 낸 같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민영휘는 2차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를 받았으며 일제의 한반도 토지강탈에 협력한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친일매국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