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신속 투명하 인·허가 처리 시민감동 서비스 구현
인허가업무 1분기 운영 양호,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41.6%
2016-04-26 최형순 기자
시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법』개정 (2016.1.21.시행,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 변경)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시행(2016.1.21.)에 따라 2016년 인허가처리 업무환경이 변경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종호 허가담당관은 “농지법 개정의 지속적 홍보 및 철저한 설계도서 작성으로 보완율 최소화를 통해 민원인이 신속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