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7일 기점 도내 구제역 방역대 ‘전면해제’
2월 17일 최초 발생 이후 70일 만에 이동제한 조치 모두 해제
2016-04-27 최주민 기자
충남도는 27일 논산시를 끝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지역 방역대 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내려졌던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17일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후 70일 만에 도내 구제역 방역대도 전면해제 됐다.
그동안 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는 물론 감염원을 사전 색출해왔다.
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52곳(최대) 운영 ▲8개 방역대 설정지역 내 농가 이동제한 922호(소 781호, 돼지 141호) ▲살처분·매몰, 일제접종,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비용에 총 67억 원의 방역예산을 투입했다.
앞으로 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일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야외감염항체(NSP) 확인농가와 항체형성률 미진농가를 취약농가로 분류해 중점 추적관리하는 등 순환감염 차단 및 방어력 검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에 부합하는 축사시설·장비를 보완하고 바이러스 오염도 검사 강화, 맞춤형 농가교육 이수 후 입식을 승인해 추가발생의 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인 축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 우선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계열·위탁사육농가 관리를 강화하며 도축 및 유통역량 강화 등 친환경적 책임축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둔 ‘구제역 근절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동제한 시점에 맞춰 27일 ‘3농혁신 선진축산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축산업 구현과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송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 근절을 위해서는 도내 축산농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축산농가와의 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협력·준수사항을 발표하고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구제역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구제역 방역대가 전면해제 되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별·지역별 일제소독 등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백신접종과 소독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