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6월 공개변론 유리할 듯

기존에 유지했던 판례나 법리보다 법 해석이 더 중요

2016-05-03     김거수 기자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전원합의체를 통한 공개 변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재판에서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권 시장 측에 따르면 공개변론 결정에 대해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것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황을 만들었으며 공개변론은 기존에 유지했던 판례가 법 해석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 공개변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면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게 내다봤다.

이번 재판은 40일 기간을 준다. 이번주에 검사와 변호사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쟁점으로 준비해달라고 포인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6월16일 전에 변론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야한다.

권 시장 측에 따르면 그동안 유죄를 유지해온 판례가 있었다면 이제는 무죄상황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없어 권 시장 입장에서는 최고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법리보다 법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예를 들면 최근 공개 변론할 때 간통이 계속 유죄라고 나왔었다. 그러다가 2014년인가 간통죄를 무죄인가 들고 나왔었다며 기존에 유지했던 판례가 법 해석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 공개변론을 한다는 주장이다.

공개변론이라고 하면 서류로만 보지 않고 PT를 바탕으로 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권 시장 측의 의견이다.

또한 권 시장의 이번 공개변론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유‧불리를 딱 끊어서 말 못하지만 말 그대로 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6월16일 날 변론을 청취하고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 13명의 대법관들끼리 부분적인 의견을 내고 주심이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며 재판관 13명중 표결은 7:5는 돼야 무죄가 된다. 대법원장은 표가 많은 쪽에 1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