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6월 공개변론 유리할 듯
기존에 유지했던 판례나 법리보다 법 해석이 더 중요
2016-05-03 김거수 기자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재판을 전원합의체를 통한 공개 변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재판에서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이번 재판은 40일 기간을 준다. 이번주에 검사와 변호사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쟁점으로 준비해달라고 포인트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6월16일 전에 변론에 필요한 준비를 다 해야한다.
권 시장 측에 따르면 그동안 유죄를 유지해온 판례가 있었다면 이제는 무죄상황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불리할 것은 없어 권 시장 입장에서는 최고 유리한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법리보다 법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전망이다.
예를 들면 최근 공개 변론할 때 간통이 계속 유죄라고 나왔었다. 그러다가 2014년인가 간통죄를 무죄인가 들고 나왔었다며 기존에 유지했던 판례가 법 해석을 바꿔야할 필요성이 느껴질 때 공개변론을 한다는 주장이다.
공개변론이라고 하면 서류로만 보지 않고 PT를 바탕으로 말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무래도 피고인 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권 시장 측의 의견이다.
또한 권 시장의 이번 공개변론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유‧불리를 딱 끊어서 말 못하지만 말 그대로 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전원합의체는 6월16일 날 변론을 청취하고 바로 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 13명의 대법관들끼리 부분적인 의견을 내고 주심이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며 재판관 13명중 표결은 7:5는 돼야 무죄가 된다. 대법원장은 표가 많은 쪽에 1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