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남부권 개발행위 제한 연장

2006-10-11     편집국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오는 22일로 끝나는 유성지역 9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 194만7천평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기간을 2008년 10월까지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서구 3개동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 49만7천평에 대해서도 새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