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순간적 화 못참은' 보복운전 30대 검거

진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피의자 검거

2016-05-11     조홍기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지난 1일(일) 오후 서구 도안동로 인근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고 쫓아와 추월, 피해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을 반복하여 피해차량이 피의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케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 1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A씨(33세, 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교통사고를 접수받고 현장주변 목격자 진술로 보복운전 의심 가는 정황을 확인하고 블랙박스 분석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추궁, 혐의사실 대부분 인정하여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고의로 진로방해 등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특수상해,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