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이영해의원,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지원안 발의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6-05-11 최형순 기자
아산시의회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186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전기자동차 구매자,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의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아산시의 전기자동차 우선구입,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지원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계획에는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방안,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요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이며, 전기자동차 운행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