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김영란법 문제점 국회 조속히 보완해야"
12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 통해 '위험한 법' 가능성 지적
2016-05-12 조홍기 기자
이 의원은 규정 방식과 대상, 범위가 매우 애매모호하고 과잉입법, 위헌성을 가진 조항 때문에 법 자체가 무력화되거나 표적수사 등 위험한 법이 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목적과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고안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해놓고, 이제와서 국회에서 다시 심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