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운영 민원개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전 행복청과 충분한 협의거쳐야

2016-05-12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선제적 아파트 관리 민원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가칭‘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는 아파트 시공과 관련된 마감재 불량, 엘리베이터 소음ㆍ진동, 누수 등 시설 하자와 불법주차, 관리비 불만, 소음ㆍ전자파 분쟁 등의 관리 문제를 입주자 입장에서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장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주택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가칭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의 민원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는 2030년까지 20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으로,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동주택 민원을 사후대처가 아닌 선제적 대응 방식으로 바꾸어 준공 시기부터 단계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준공 전 예비 사전점검 때에 공무원이 법령상 적합여부 위주로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해 법령 준수 외에도 입주민의 불편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단계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동주택 관리관련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감사제도 운영과 관련 입주자 3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는 단지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한 단지는 감사를 수행하여 관리비 비리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분쟁민원을 효율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관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주택관리사)가 단지별로 순회하여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자문하기로 했다.

아파트 민원은 시공과 관련된 건축기술 및 하자,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 및 법률적 문제, 또 주민 간 이해관계가 얽힌 금전적인 문제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민원을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청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 되었다.

행복도시는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행복도시 아파트 인허가, 분양, 시공, 준공검사 까지 행복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세종시는 준공검사 후 행복청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복청업무를 이관 받아야 할 세종시에서 행복청내에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과장은 "행복청과 긴밀히 협조할 부분은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행전 행복청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