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언론인 SNS 선거운동 행위 고발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 위한 선거운동성 댓글 등 총 87건 게시

2016-05-13     조홍기 기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 A씨를 SNS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일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사내이사 A씨는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로서 지난 1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B후보자의 당선 및 다른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B후보의 선전 많이 해줘라. 아예 친구가 와서 도와주면 더 좋구” 등 12회에 걸쳐 직접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기간동안 “여론조사에서 B를 선택”, “4. 13. 총선 B를 선택” 등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75건을 공유하기 하는 등 총 87건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5호에 따르면「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선거비용 등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