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서, 노인 상대 불량식품(떳다방)피해 예방 홍보
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사례와 예방법 설명
2016-05-13 최주민 기자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경감 이성만)는, 13일 법동 보람아파트 상가 주변을 순찰하며 노인을 상대로한 불량식품(떳다방)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대덕서 관계자는 “떳다방은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덕경찰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떳다방 피해예방 관련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