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 구성
한글도시의 위상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
2016-05-15 최형순 기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단’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쉬운 우리말로 고치기, 풀어쓰기, 문법에 맞는 문장쓰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는 상위법령 미반영과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및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을 찾아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다.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는 2012년 10월 법제처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월에는 법제처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영입하여 한글도시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힘써왔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263건의 조례, 73건의 규칙 등 총 336건의 자치법규를 보기 쉽게 바꾸고, 어색한 일본어식 표현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선해 왔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장으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정비해 명품 한글도시를 추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