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27일까지 신규 일반음식점 대상… 과태료 처분 등 조치
2016-05-16 최형순 기자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은 현장 계도,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김종삼 생활안전과장은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부정유통사례 발견 시 세종시청 생활안전과(☏044-300-3241~4)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