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폰 앱 신고제 활용…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6-05-16 최형순 기자
조치원읍, 전의, 부강 3개 읍·면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모든 자동차는 소화전 및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 33조 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권 서장은“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워 신속한 초기진화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특히 소화전같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의 범위가 소방기관까지 확대되어 단속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