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발암물질 슬레이트처리 지원

올해 180여동의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2016-05-17     최형순 기자
충남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처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지난해까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30동 정도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사업비 5억 9천여만원을 확보, 공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한해에만 180여동의 주택(부속건물 포함) 슬레이트 지붕 등의 철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주시도 최근 3년간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백여동을 철거한 바 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1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처리 사업으로 처리 비용이 비싸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그동안 농촌지역에만 사업을 실시해 어려움이 많았다.”며 “사업 확대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시민건강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후 주택 석면슬레이트처리 사업과 관련, 연초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