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상거래 시작!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16-05-20 최형순 기자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써, 시는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장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정기검사를 위해 읍·면·동 순회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별 검사일정이나 장소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기업경제과(☏041-840-828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