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사회 의결

적용 대상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 노조 반대입장 고수

2016-05-24     최형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하였다고 24일밝혔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여 도입한 것이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정착을 위해 현행 성과 평가제도를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 적용 대상 직급을 2급이상에서 4급까지 확대 ▲ 기준 연봉 인상률 차등폭 평균 3% ▲ 성과연봉 비중 3급이상 20%(2배차등), 4급 15%(2배차등) 등 정부권고안을 받아 들였다.

그간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협의를 위해 수차례 노동조합에 대화 요청,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였으나, 4월말까지 노동조합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던 중 5월 4일부터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 등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였다.

특히, 5.10~5.11일 노동조합 교섭위원 수련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투쟁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대의원에 대해 자진사퇴 또는 징계할 것을 의결하는 등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입장을 강화하고, 시간 끌기 식 교섭으로 일관하여 왔다.

또한, 5.18일 이사장이 주재한 직원 간담회를 노조위원장과 집행간부들이 유인물을 배포하며 불법적으로 출입을 저지하여 정당한 사측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고,

노조성명서를 통해 성과연봉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것을 천명하는 등 교섭의지가 없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공단은 성과연봉제 도입 지연으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 동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없는 성과연봉제(안)을 설계하고 공단이 도입한 성과연봉제 설계(안)에 대한 노무 및 법무법인 자문결과 “근로자들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제도 변경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노동조합에 5월19일 사전 의견조회와 3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설명 및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공단은 노동조합의 허위주장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