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비 꼭 필요한곳에 적정하게 쓰이도록
의료기관 방문상담, 의료비 증가 원인 파악 및 지원 홍보
2016-05-24 최형순 기자
해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감소 추세이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증가가 원인으로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및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 기준 확대 및 중증질환자 보장성강화, 여러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경주사 및 신경차단술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근로능력유무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급여1종, 2종으로 나뉘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월등히 적어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이용, 중복약물 투약, 약물 오남용등 사회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도 한다.
이에 금산군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대전, 서울, 수원 등 지역에서 가족들의 방문과 보장기관의 관심 밖에서 지속적인 입원을 하고 있는 관외 장기입원자 105명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추진, 28명의 장기입원자를 퇴원시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급여 진료비인 부당이득금을 징수위해 직접 방문하여 납부독려를 해왔다.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 보청기 지원 금액 확대와 더불어 오는 7월부터는 의료급여 노인틀니 대상자가 만70세 이상에서 만65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