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2017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소유자 불편 해소
2016-05-25 최형순 기자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소유자의 1/3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044-300-2951)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례법인 만큼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