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TP 원장 문서위변조 `혐의없음`

노조가 제기한 사건관련 사문서위변조 및 사문서변조행사사건

2016-05-26     김거수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15일 대전TP원장에 대한 사문서위변조 및 사문서변조행사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노조가 제기한 사건관련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규정관리규정 제5조(제정권자) 제2항에 ‘규칙의 제정∙개폐는 원장이 행한다.’라고 기재, 제6조 제2항에 ‘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 또는 직속부서의장, 부설기관장의 발의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편 원장의 경영혁신추진을 위한 조직설계계획(안)`에서 정원표 자체에 변경을 가하지 않은 사실관련 진정하게 성립한 기존의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정도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아니 되는 법리 등에 비추어 볼때 대전TP원장의 행위가 사문서 변조 내지 위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