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A씨 등 4명 선거법위반 고발
자원봉사자 50여명에 6천여만 원 제공 혐의
2006-10-17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鎭權)는 지난 5. 31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씨(대덕구 제2선거구)와 선거사무장 B씨, 선거사무원 C씨, 자원봉사자 D씨 등을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규정' 등의 위반 혐의로 17일 대전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B, C, D씨 등 세 명은 후보자 A씨로부터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시받은 뒤 자원봉사자 50여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나 활동비 및 식대 등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6천6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