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형의원 발의‘주민참여기본조례안’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들의 시정참여 틀 마련
2006-10-18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이 17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오영세)에서 가결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4대 의회 때 조신형 시의원(한. 서구4)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은 5대 의회에서도 상정이 한차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조신형 시의원은 “이번 주민참여조례안 가결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참여조례안은 ▲‘정책설명구제’ 도입 ▲시민공모제 실시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대전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시장이 시민참여 이행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시민에 대한 예산교육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