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2006-10-18 편집국
대전시는 그동안 4인가족 월소득 152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4인가족 기준 월소득 211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60일에서 출산 후 60일 사이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며 2주동안 1인당 40만원의 지원을 받아 파견 도우미로부터 산모 식사와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