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개별공시지가 확인 하세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2016-06-02     김남숙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6.1.1기준 개별토지 25만 9,308필지에 대해 지난 5월 11일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했고, 5월 31일 개별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현실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4.3% 상승되었으며, 부여지역 내에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여읍 구아리 324-1번지로 ㎡당 2,435,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은산면 합수리 산13-4번지로 ㎡당 462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으로는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부여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확인 가능하다. 6월초에는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도 할 예정이다.

또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여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여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결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우편통지 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830-2122~2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