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신탁재산 재산세 체납액 우선 납부 적극 활용

체납징수액 ...7억 8000만원 징수

2016-06-02     최주민 기자
대전 유성구가 포기 없는 체납징수 노력으로 한 신탁회사로부터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산세 체납액 7억 8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6억 4000만원은 폐업한 법인으로부터 이전 받은 토지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사항이다.

그러나 구 체납관리부서는 포기하지 않고 신탁계약서 약정내용을 조사해 신탁재산 처분 시 재산세 체납액을 우선 납부한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철저한 조사가 없었을 경우 신탁회사가 납부하지 않아도 몰랐을 사항이다.

구는 이를 근거로 신탁회사에 납부이행을 독려하고 채권단을 방문해 설득과 병행한 소송압박으로 지난달 19일 신탁회사의 체납액 1억 4천만 원은 물론 31일 폐업법인의 체납액 6억 4천만 원까지도 신탁회사에게 전액 납부받았다.

특히 이번 징수액 7억 8천만 원 중 7억 원이 순수 구세로 구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 및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