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들의 '100원짜리' 상술에 멍드는 동심

2006-10-19     편집국
초등학교 주변에서 게임광고물에 100원짜리 동전 끼워 배포…업체 "광고대행사가 한 일"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자사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에게 100원짜리 동전을 넣은 광고물을 돌리는 등 얄팍한 상술로 동심을 유혹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D초등학교 교문 앞. 게임업체 W사 관계자가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에게 게임 광고물을 나눠줬다. 그런데 명함 크기의 이 광고물에는 100원짜리 동전이 끼워져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직접 돈 주며 게임 광고…학부모들 반발에 일부 중단

당시 이 학교에는 이렇게 공짜로 100원을 나눠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돈을 못받은 아이들이 다시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광고물을 받느라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이 학교 5학년 김모(12) 군은 "등교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눠줘서 그 돈으로 애들끼리 게임을 하거나 군것질을 했다"며 "나쁜 줄은 알았지만 돈이라 안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얼마 전까지는 경품을 이용해 광고하곤 했는데 돈을 직접 나눠주는 건 처음"이라며 "더군다나 게임 업체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돈으로 광고하는 건 사행성을 부추기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게임업체 관계자는 "광고 대행사에서 주관한 일"이라며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며칠 후 광고물 배포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해당업체 "업계의 공공연한 광고법"…공정위 "법적하자 없어"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홍보수법은 게임업체들 사이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수 십 군데 학교에 광고물을 돌리다 항의가 많아 중단했다"면서도 "이미 선례가 많이 있는 일이고 다른 게임업체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홍보 대행사에서 따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광고 수법이 판을 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돈을 이용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이용한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로 천진난만한 동심이 때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