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청렴식권제도 운영
업무관련자와 식사할 경우, 식사비 대납 청탁 사전 차단
2016-06-02 최주민 기자
또한 대전지방보훈청은 또한 민원상담을 위해 내방한 민원인이 중식시간이 되었을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함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청렴식권의 부패차단의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사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청 관계자는 ‘청렴식권제도를 통해 업무관련자의 청탁등의 부조리 요인을 차단해 기관 청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