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군수,‘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운영
자동차세 2~3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예고증 발송시
2016-06-03 김거수 기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3회 이상 체납한 체납차량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영치 예고증이 발송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서천군 관내에 위치한 차량 중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차량도 함께 영치할 계획이다.
서천군은 이날 관내 전 지역을 돌며 차량 탑재형 자동인식시스템과 올 상반기 확대 보급한 휴대용 스마트폰 영상조회기를 통해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대성 재무과장은 “납세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