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계룡시장,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 “적극 환영”

시군간 재정격차 해소 및 세입증대 효과 기대

2016-06-03     최형순 기자
충남 계룡시 최홍묵 시장은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계룡시의 경우 국방도시의 특성상 면적의 절반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재정자립도는 15.3%, 충남 시군평균 22.0%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세수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 전체예산의 66.1%를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하는 자치단체로 재정여건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그동안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등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안은 인구수 및 도세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이는 만큼 시군간 재정격차가 해소 되고 지역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군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은 계룡시와 같이 세수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해 재정 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