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주민참여조례안 가결

2006-10-19     편집국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조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가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참여 조례안은 19세 이상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시장은 한달안에 설명회를 열어 정책추진에 대한 설명회와 시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 70인 이하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