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주민참여조례안 가결
2006-10-19 편집국
상임위를 통과한 주민참여 조례안은 19세 이상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의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할 경우 시장은 한달안에 설명회를 열어 정책추진에 대한 설명회와 시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 50인 이상 70인 이하로 '예산참여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