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전 군민 ‘군민 안전보험’ 가입 보장 혜택 누려
화재·폭발·강도·대중교통사고 등 총 7종 가입, 충남도 내 최다
2016-06-07 김남숙 기자
군민 안전보험 내용에 따르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이달부터 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분되며,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1천만원이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보장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부상등급 1~5등급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 1천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충남 타 지자체 대비 가장 많은 7종의 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군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 안전보험 가입으로 군민이 안전한 태안군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태풍 및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미래안전정책실 안전총괄팀(041-670-272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