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미보급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질개선 기여
2016-06-07 최형순 기자
그동안 음용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2∼3년 마다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촌지역의 경제적 부담 ▲고령화로 인한 검사기한 경과 ▲먹는 물 수질 악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고충을 해결하고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지원과 공무원이 직접 채수하는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특히 조례가 제정되면 계룡시 자연부락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고 수질검사 이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상 상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안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