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간부 공무원 제주공항서 취중 난동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06-07 최형순 기자
A사무관은 이날 웃옷을 벗고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고 한다.
경찰은 "A사무관이 연행 뒤에도 술에 취해 다음날 술에서 깨고서야 조사하고, 불구속 상태이며 처벌과 벌금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공무집행죄의 처벌과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A 사무관은 행정자치부가 제주시에서 주최한 포럼에 세종시 동료직원 7명과 2박 3일 일정으로 참석한 뒤 청주공항으로 돌아오기 위해 탑승 대기 중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