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행세'하며 2억 원 상당 편취 사기범 검거
산업단지 공장 사장 사칭 등 재력 과시하며 사기 혐의
2016-06-08 조홍기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공장 임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에 임대를 놓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으며,
특히 주로 다방업주 또는 노래방도우미들에게 접근하여 재력을 과시한 후 자녀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거나 결혼을 해주겠다거나, 중국 국적(조선족)의 노래방도우미에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는 휴대폰을 해지하고 찜질방, 여관을 옮겨다니거나 노숙을 하며 지냈으나 경찰의 수사로 새벽시장 인력사무소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