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차량이용 불법노점 행위 강력 단속

6월 10일부터 ‘365일 정비단속반’ 상시단속

2016-06-08     최주민 기자
대전 서구 장종태구청장은 6월 10일 부터 주요 교차로와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크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차량이용 불법노점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개 조 6명으로 구성된 ‘365일 정비단속반’을 투입, 본격적으로 일일‧야간‧주말 특별정비 등 상시 단속체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차량이용 불법노점 행위이며, 특히 교통안전을 방해하거나 인도 보행자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의 적발 즉시 정비‧제재토록하고 상습적발자 등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단 적치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구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차량이용 불법노점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노점 행위가 근절되도록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