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S면 6급 공무원 ‘동료 직원 성희롱 의혹’, 파문

감사위원회 성희롱 의혹 A씨 10일까지 휴가중 ·· 사실여부 조사 못해

2016-06-10     최주민 기자
세종시 S면 소속 6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여직원을 성희롱을 한 A씨(48)를 여성가족과에서 감사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부산으로 선진지 견학 출장을 다녀오던 중 타고 있던 KTX 열차에서 옆자리에 동승해 있던 동료 B씨(여)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성희롱했다는 것이다.

B씨는 출장에서 다녀온 뒤 시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10일까지 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아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A씨를 본청으로 대기발령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성희롱 감사의뢰에 대해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경징계,중징계 여부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시의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항은 파면 또는 견책이라고 말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세종시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 하면서 복무준수와 음주운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전직원에게 긴급 시달 했다고 밝혔다.